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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4고합20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5층에 있는 ‘D’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8. 04: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E(33세)의 일행인 F가 먼저 귀가를 한 후 혼자 남은 피해자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 곳 계산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흥주점 밖 복도로 끌고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복도 끝에 있는 창문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약 50cm 높이의 연석 위로 올라선 후 등 부위를 창문 쪽으로 기댄 채 피하려고 하던 중 창문과 창틀을 고정하고 있던 잠금장치가 피해자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창밖으로 떨어져 약 15m 아래의 시멘트로 된 보도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증조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등, 사인관련 자문청취), 진술분석결과 통지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I 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1~2회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처럼 유흥주점 밖 복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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