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단463
특수건조물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9. 20. 01:35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5cm 가량, 증제1호)를 휴대하고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 뒤편 창문 앞에 이르러, 그 가게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화분을 밟고 올라선 후, 오른손으로 위 창문 앞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 상단을 짚고, 위 창문을 열기 위하여 손으로 창틀을 짚었을 때,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그 칼날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입힐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지문감정 의뢰,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관련, 범행도구 발견및압수 관련 수사), 범행도구 발견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CCTV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 (피의자, 경찰관, 피해자 등 범행 시간대별 이동경로 거리 분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