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1315호 안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자 “ 한 대 치겠다 ”, “ 왜, 죽여줘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럼 죽여 봐 ”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창문 앞까지 끌고 간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창밖으로 꺼내
밀어 버리려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더 이상은 너를 못 만나겠다.
” 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 나를 가지고 장난 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창밖으로 꺼내
밀어 버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7. 3. 1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14:29 경 피해자 D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넌 우리집 가게 가서 할거하고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해 허위신고 그냥 몇 번 왓 다 갓 다하면 그만이고 나도 너 딴 색 기 불러 들려서 그 짓거리한 거 아직 내용도 있고 너가 2차 뛰고 다닌다고 너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협박 아니 말씀드리는 거야 6시까지 돈 넣어라
안 넣으면 연락 드린다 차단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25.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3:28 경부터 같은 날 14:23 경까지 피해자 D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니 옛 얘기 다 퍼트려 동영상이랑 ”, “ 자꾸 그딴 식이면 다 보 내버린다”, “ 다
보내고 다 연락해 줄게
너한테 연락 하라고”, “그래 생각 없이 일 벌려 볼게
”, “ 감당해 봐”, “ 괸 히 지랄이니깐 너가 다 감당 해보라고”, “ 동 영상 2개 더 잇는데”, “ 내가 기필코 다만 나서 다같이 얘기할 거 그”, “ 친오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