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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348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③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 ①, ② 각 보험계약을, 2013. 4. 30. 피고 B과 별지 기재 ③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C이, ②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D이, ③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E이 보험청약 당시 작성된 관련서류에 담당 보험모집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①,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3. 7.월까지 6개월간의 보험료로 각 29,550,000원씩을, 피고 B은 2013. 7.월까지 4개월간의 보험료로 20,000,000원을 각 납입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은 2013.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상품설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③번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통지 및 납입보험료 환불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8. 16. 피고들의 계약해지 통지 및 납입보험료 환불요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과거 동일상품에 대한 동일내용에 의한 민원해지 처리 전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청하게 되어 사법기관에 의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민원 건에 대한 최종결론을 유보하게 되었다’고 통보하는 한편, 그 후 2013. 9. 11.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이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12. 10. 14. 피고들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이 사건 ①, ② 각 보험계약의 경우 각 5,395,258원씩 합계 10,790,516원이고, ③ 보험계약의 경우 7,622,433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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