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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나67300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강기능식품개발,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원고 운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친목단체 모임에서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 C를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7. 피고 C를 보험설계사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입원, 장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의 아들 E으로, 펀드유형 채권형 60%, 인덱스 주식형 40%, 보험가입금액 5억 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10년, 납입보험료 월 2,371,650원으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로 2011. 12. 28.부터 2012. 7. 2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8,807,160원을 원고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다가, 그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 1)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C는 2013. 1. 25.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 14,348,150원을 원고의 보험료 납입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원고 동의하에 피고 회사로 인출되도록 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위 보험료에 상응하는 원고 운영 회사의 콜라겐 등 제품을 매수하여 수령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 필요한 원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2013. 1. 28.경 간호사 I으로 하여금 원고를 방문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I의 문진에 응한 뒤 건강진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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