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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3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 05:3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7층에 있는 C고시텔에서 D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D호실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등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둘러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 06:30경 위 C고시텔에서 F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F호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현금 1,900원과 2,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1,000원 상당의 카레 1개, 1,000원 상당의 라면 1개 등 합계 5,9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10:00경 C고시텔에서 총무실을 관리하는 피해자 H가 청소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총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8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18:30경 부산 동래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PC방’에서 인터넷방송을 청취하던 중,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3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2019. 7. 10. 14:24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PC방’에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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