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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110124
보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에게, 피고 C은 44,438,308원, 피고 D, E은 각 2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3....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상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의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관련 규정 원고 관리단 규약은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를 두되, 대표위원회는 대표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층별 대표위원의 배정은 층당 2명으로 하고(제30조), 대표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원고 관리단 대표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조직운영 규정)은 대표위원은 임대차 계약사항에 관하여 층별 구분소유권자의 업무위임 동의를 받아 임대인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고(제3조 제2항), 대표위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평방미터당 정산하여 각 구분소유자의 지정 은행 계좌번호로 임금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며(동조 제3항), 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보증금 보관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은행을 지정하여 대표위원 2인이 공동명의로 보관하고, 단 다른 구분소유자의 요청사항이 있을시 추가 인원을 더 지정하여 공동명의로 보관할 수 있으며(동조 제4항), 대표위원은 별도의 급여가 없고, 단지 각 층별 구분소유자들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금화비(교통비)를 줄 수 있으나 각 층별 재량에 따른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 2층의 분양자 협의회 규약은 이 사건 상가 2층을 분양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본 협의회 회원자격을 획득한다

(제3조)고 규정하면서 활성화 관련 및 각종 회비 각출 등은 각 분양주의 분양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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