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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98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D 지상에는 1978. 12. 5.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인 지하1층, 지상3층 및 옥탑층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A자치관리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이 2003. 10. 10. 제정되고, 2013. 10. 30., 2014. 5. 9., 2015. 12. 11. 각 개정되었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대표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한 협동적 기구로서 대표위원회를 둔다.

제6조(대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대표위원회는 각 층에서 2명(층 회원이 1인 경우 1명)씩 대표위원을 선출(또는 위촉)하여 대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중요 의결기구로서 상가 관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며 제10조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제9조(회장/관리인의 선출) ① 대표위원회는 본 회를 대표할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대표위원회의 의장 및 본 상가 관리단의 법적 대표로서 관리인이 된다.

제10조(대표위원회의 임무) 대표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시행한다.

1. 본 상가 자치관리운영회 규정의 입안과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11조(의결방법) ① 대표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대표위원 전원 출석(서면결의를 포함한다)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방법은 당연회원과 의무회원 총 수를 재적회원으로 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실(창고사용 포함)의 경우는 재적회원 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또한 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서면결의 방법으로 하되 공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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