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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8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86』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 수금 책’ 또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한다) 은 보이스 피 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성명 불상자의 일원인 일명 ‘D’ 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 받아 수금 책인 피고인에게 수금 일시, 장소 및 수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 13. 경부터 ‘D’ 가 ‘ 텔 레 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전달 받을 장소, 상대방의 인상 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때 그때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 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D’ 가 ‘ 텔 레 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 타 인의 인적 사항’ 을 이용하여 ‘D’ 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가로 수당 및 월급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는 2020. 4. 1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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