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31』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30채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8. 경 B에게 ‘ 주식회사 I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여하면 계약 건 당 현금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고 제안하여 B을 통하여 임차인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21. 인천 남동구 J 오피스텔 105동 207호에 있는 K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B이 대리인으로 위 H 오피스텔 102동 2601호에 관하여 피해자 L의 남편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은 위 H 오피스텔 103동 3102호에 대한 기존 임차인 N의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N가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2014. 9. 21.까지 9,8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10. 경 N가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가압류하면서 주식회사 I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H 오피스텔에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L의 남편 M에게 고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처럼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11. 13.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