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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164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6. 원고로부터 광주 남구 C아파트 105동 2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305,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 잔금 : 275,000,000원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년 5월 31일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장실사하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일로부터 30일까지는 보일러 정상작동 및 세대 전용부분의 누수에 대하여 매도인 책임임.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옥상바닥 및 벽 균열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전용부분인 안방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 9.경부터 3차례에 걸쳐 방수공사를 실시했으며, 2016. 5. 31.부터 2016. 6. 1.까지의 기간 중에도 방수공사가 실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22. 법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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