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29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선희(기소), 이지연(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정1089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클럽에서 함께 어울려 놀자고 하는 과정에서 다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혜영
판사조중래
판사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