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2016고단3565』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필로폰 한통(10g)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항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2. 20: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20:1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경찰청 G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고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철제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이에 위 경찰관 H가 협조 요청을 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가스 틀어서 폭발시킵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출입문 문틀에 눌러 가스가 나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