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9:25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지마라, 여기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를 나가냐”라고 답하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다가 위 식칼의 칼날에 피해자의 우측 중지가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있는 계단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중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