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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1:0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권유로 투자한 음식점의 수익이 저조하고 피해자가 재료비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미리 위 음식점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가방에 넣어두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내용증명을 계속 보낼 거면 같이 죽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라고 말하고,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몸싸움 중간에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4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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