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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2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8.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16: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길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8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정신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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