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판결선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공2001하, 1698)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라개발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남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우남의 관리인 전영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준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안판결 선고 위법 주장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의 선고만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238조 , 제247조 제1항 등과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참조),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판결선고는 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07. 10. 12. 변론을 종결하였고, 변론종결 후인 2007. 11. 27. 주식회사 우남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원심법원은 2007. 12. 7.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판결선고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 잡아 주식회사 우남이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어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증명책임분배의 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