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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7 2015가단307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책임재산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제113조, 제59조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를 수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이라는 통일된 형태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그 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관리인이 아닌 일반채권자가 개별적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취지 및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12001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2015. 2. 16. 창원지방법원 2015회단10003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5.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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