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1602 (2016.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263 (2014.09.29)
제목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7두31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1.23. 선고 2015누71602 판결
판결선고
2017.05.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망 이GG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 법 제45조 제1항과 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