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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두31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망 E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망 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망 E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 법 제45조 제1항과 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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