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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4구합75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명으로 매입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라 합니다)을 2006. 3. 30. 9,745,326,230원에 상환받아 이를 사용하여 2006. 3. 31. 액면가액 9,324,00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취득가액 9,745,000,000원, 운용사 신영증권, 종목 주택1종2003-12,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7. B그룹의 전 사주인 소외 망 C(피상속인. 1996. 11. 2. 사망) 및 D(원고의 남동생), 망 E(원고의 모, 2015. 5. 7. 사망)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삼녀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12. 31.부터 2013. 5. 27.까지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망 E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2014. 1. 6. 원고에게 증여세 9,376,56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2006. 3. 29. E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5,536,306,926원에 이르러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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