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6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7. 13.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냉장고 7대, 테이블 28개, 가스 시설 2개를 설치하고 한방 오리 백숙 (45,000 원), 토종닭 백숙 (45,000 원), 한방 삼계탕 (11,000 원) 을 판매하여 일 평균 약 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1. 위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