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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성인텍 입구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E가 피해자 F(44세)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위 성인텍 안으로 도망 간 E를 뒤따라 들어가려다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망치로 피해자 왼쪽 종아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뇌병변지체장애 4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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