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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24752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37,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 B 차량, C 차량(이하 ‘원고 1, 2, 3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E 차량, F 차량(이하 ‘피고 1, 2, 3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각 사고의 발생 1) 2008. 12. 20. 05:20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연상2리 소재 38번 국도 석항 제1터널 입구 도로에서 G 운전의 원고 1차량(동승자 H)이 정선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주행방향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뒤따르던 I 운전의 J 차량(동승자 K)도 빙판길에 미끄러져 우측 뒤 바퀴 부위로 원고 1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L 운전의 로디우스 차량은 위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진행하다 원고 1차량의 우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M 운전의 피고 1차량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전방에 사고를 목격하고 서행하고 있던 N 운전의 O 차량(동승자 P)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O 차량은 위 충격으로 빙판길에 밀리면서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원고 1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 1차량도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J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 1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1사고’라 한다

). 2) 2012. 2. 25. 15:50경 군산 구암동 주공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2차량과 피고 2차량이 쌍방 직진 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사고’라 한다). 3) 2013. 4. 19. 15: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성원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Q 운전의 원고 3차량과 R 운전의 피고 3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3사고’라 한다

. 다.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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