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51450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145,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2.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토스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D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1) E 운전의 원고 차량은 2016. 4. 17. 00:45경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앞 범퍼 부위로 앞서 진행하는 F 운전의 G 스파크 차량 뒷 범퍼 부위를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1차로로 넘어가 멈추었고, F 운전 차량은 4차로로 밀려 멈추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F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2) 경부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91~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H 운전의 피고 차량은 앞 범퍼 부위로 1차로에 멈추어 있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위를 추돌하였고, 원고 차량은 오른쪽 갓길까지 밀려나 갓길 옆 화단을 충격하고 멈추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3) 경부고속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I 운전의 J 스파크 차량은 4차로에 멈추어 있던 F 운전 차량을 피하다가 앞 범퍼 부위로 위 도로 5차로에 나와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 E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E이 우측 원위부 쇄골골절상을 입었다. 4) 이 사건 1, 2차 사고 와중에 원고 차량 동승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방장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피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336,306,59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2차 사고는 원고 차량 측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 보험금의 구상을 구하는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