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0】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8.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23:40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불상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0. 31. 10:00경 서울 광진구 I 일대 주택가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 1대, 위니아 에어컨 실외기 1대, 삼성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51】 피고인은 2014. 2. 21. 14:35경 서울 광진구 J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빗물받이 덮개(105cm×21cm) 3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1. 13:3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나무 대문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겨서 왼쪽 대문 기둥과 문짝을 부수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주택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425】 피고인과 N은 2014. 4. 8. 05:0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주택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 P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직경 2센티미터, 길이 230센티미터의 철근 38개와 거푸집 2개를 발견하고 각자 가지고 온 리어카에 나누어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