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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481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은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자 등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함을 목적으로 1994 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입학과정에 도입된 입시제도로,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0080호) 제 22 조, 제 45조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 문사회 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시험 출제( 문제지 ㆍ 답안지 인쇄 및 배포) 와 채점 및 개별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을 통지하고, 각 시ㆍ도 교육청이 응시 원서 교부와 접수, 문제지 ㆍ 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 및 감독 등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의 위 위탁 사무들을 제외한 시험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자 처리규정( 교육부 훈령 제 269호) 제 7조 제 4호( 부정행위의 유형) 는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한 행위 ’를 ‘ 부정행위’ 로 간주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5. B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 3. 2. C 대학교 기계산업경영 공학부에 입학하여 2018. 2. 23. 휴학하고, 2018. 4. 23.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 백로 38에 있는 공군교육 사령부 기본 군사훈련 단에 입영하여 D 실에서 군복무를 한 후 2020. 3. 12. 전역한 사람이고, E는 F 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하던 중 2019. 7. 8. 입영하여 2019. 8. 19. 피고인과 같은 군부대에 배치된 사람이다.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 관련]

1. 건조물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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