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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3.8. 선고 2017구합86262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무효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86262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2. 6.

판결선고

2018.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7. 11. 23. 서울 B고등학교(서울특별시 교육청 C시험장, 이하 '이 사건 시험장')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제1선택 과목으로 '물리 I'을, 제2선택 과목으로 '지구과학 I'을 각 선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시행된 2018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 4교시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한국사, 물리 I, 지구과학I 의 순서로 응시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제3감독관 D은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제1선택 과목인 물리I의 답안지에 답안 표시(마킹)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 적발사유와 같은 이유로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효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제1선택 과목(물리I) 시험시간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리기 전(제2선택 과목인 지구과학I 시험시간 중)에 물리I의 답안지에 답안 표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제1선택 과목(물리I)의 답안지에 답안 표시를 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가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를 부정행위로 본다면, 수험생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연히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만 부정행위가 되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정하고 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55호) 제7조 제6호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이 사건 시험 종료 후 이 사건 시험장 본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 공란으로 되어 있던 제1선택 과목(물리I) 답안지의 마지막 문항에 답안 표시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부정행위 유형으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에 표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종료 후 이 사건 시험장 본부에서 '제2선택 과목(지구과학 1) 답안지에 답안 표시 후 옆에 공란으로 된 제1선택 과목(물리I) 답안지의 20번 문항이 보여서 즉흥적으로 답안 표시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부정행위자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③ D은 2017. 12. 14. '자신은 이 사건 시험 당시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리자마자 시험지와 답안지를 걷기 위해 "이제 그만 펜 내려놓으세요.", "답안지 걷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당시 앞자리에 앉아있던 원고가 펜을 들고 있어 주시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임에도 제1선택 과목 답안지의 마지막 문항에 답안 표시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서 원고에게 답안 표시를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시험 제1감독관 E는 2017. 12. 14. 'D이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 한 학생 앞에서 "답안을 작성하면 안돼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지금까지 7번에 걸쳐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을 했는데, 처음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이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자신은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려 수험생들에게 펜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바로 앞에 있던 원고가 펜을 계속 잡고 있자, 원고에게 펜을 내려놓으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원고가 갑자기 답안지의 가운데 부분(제1선택 과목 부분) 마지막 문항에 답안 표시를 하였고, 자신은 놀라서 "너 그거 마킹하면 어떡해?"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시험장 본부로 가는 도중에 원고에게 '안 봤으면 그냥 묻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큰일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시험장 본부에서 '원고의 제1선택 과목 답안지 20번 부분만 지워서 답안지를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원고의 인생이 걸린 것이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원고에게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자신은 원고가 결국 4교시에 잘못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정행위자 조서에 원고의 부정행위 유형으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에 표시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제1선택 과목인 물리I의 답안지에 답안 표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험 제1감독관 E는 'D이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 한 학생 앞에서 답안을 작성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이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D이 부정행위자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부정행위 유형으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에 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결국 4교시에 잘못을 하였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위 조서에 상세히 작성한 원고의 부정행위에 비추어 그 표시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④ D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거짓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제1선택 과목(물리I)의 답안지에 답안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제6호에서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수험생 전체에 동일하게 정해진 시험시간을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 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수험생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일부 수험생의 위와 같은 행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감독 현실상 적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치주의 원칙상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홍승모

판사김노아인사이동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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