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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0128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5.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사건 수능’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이고, 피고 B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수능 C고사실에서 제2교시 수학영역을 담당한 관리요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수능 수학영역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에게 문제지의 성명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기재하지 말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하였다.

다. 이 사건 수능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감독관 유의사항> 일반 유의사항

2. 감독관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감독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서적, 신문, 음식물 등을 가지고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 감독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는 하지 않는다.

12. 감독관은 매 교시 응시원서와 수험표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지와 답안지의 성명수험번호 및 필적확인란 등의 표기 및 기입 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정자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특히 개별접수자와 대리접수자의 경우, 수험표, 응시원서,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험생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 답안지 기입 및 표기 시 유의사항 설명

1. 매교시 공통 - 답안지에 기입 및 표기하는 모든 글자 및 답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 필적확인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정자로 반드시 기입하도록 주지시킨다.

-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표기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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