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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ROTC) 53 기인 사람으로, 학군사관 후보생 54 기인 후배 F, G 등을 통해 주위의 학군사관 후보생 또는 피고인을 비롯한 E 대학교 학생들에게 대한 검정 회 주관의 한자 급수자격 검정 2 급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면서 미리 카카오 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응시생들을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 시험 당일에 정답을 알려 주겠다 ”라고 한 후, 2014. 12. 8. 실시되는 위 한자 급수자격 검정 2 급 시험 도중 몰래 시험 감독관이 가지고 있던 정답이 기재된 시험지를 촬영하여 위 카카오 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시험 응시자들과 부정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E 대학교 학군단 건물 1 층 강의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촬영하여 카카오 톡 대화방에 올린 답을 보고 자신의 시험 문제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대한 검정 회 I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채점위원들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적 일람표, 답안지, 문제지 각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학군사관 후보생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조직 적인 시험 부정행위에 아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한 채 가담한 것으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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