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8. 00:30 경 제주 제주시 중앙로 인근 피해자 C(25 세) 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근처를 배회하던 중 안에 들어가 그 곳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으려는 것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 00:00 경 제주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근처를 배회하던 중 안에 들어가 그 곳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으려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33 세) 이 담배를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제주 제주시 중앙로 인근 피해자 F(39 세) 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근처를 배회하던 중 안에 들어가 그 곳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으려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9. 21:25 경 제주 제주시 중앙로 인근 편의점 앞에서 계속하여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G(34 세) 이 그곳 종업원의 부탁을 받고 서성거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