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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7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C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인바, 2015. 9. 16. 07:45 경 제주 D에 있는 제주 C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의 이동을 관리하는 경비근무원인 피해자 E(36 세) 이 공사차량을 강정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방치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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