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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5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0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 11:40 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62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물 회 1 인 분,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C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얼른 나가라” 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 시 발 패 죽인다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453』

3. 2018. 7.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16: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콩국수 1개, 맥주 1 병,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8.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19: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500CC 맥주 7 잔,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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