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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15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자 화를 내며 10분 동안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차로 위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인 H(50세)이 담당 간호사에게 피고인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주사 바늘을 뽑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04:05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J(26세)와 피해자 K(27세)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23:30경 제주시 연신로6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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