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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61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방가전제품 수입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고 중국에 있는 쉔젠 톱밴드(SHENZHEN TOPBAND)사로부터 하이라이트 방식의 핫플레이트(모델명 VR3T-01R) 100대, 인덕션 혼합방식의 핫플레이트(모델명 PV-134K) 98대 등 총 198대의 핫플레이트를 수입함에 있어, 그중 하이라이트 방식의 핫플레이트 100대는 이미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으나, 인덕션 혼합방식의 핫플레이트(모델명 PV-134K) 98대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대로 수입이 불가하자, 이를 포함하여 위 198대 모두를 하이라이트 방식의 핫플레이트(모델명 VR3T-01R)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덕션 혼합방식의 핫플레이트(모델명 PV-134K) 98대(시가 약 3,300만 원 상당)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주)B 창고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된 중국산 핫플레이트(모델명 KAHL-2000) 250점에 대하여, 수입 당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정당하게 표시하여 부착된 한글표지를 제거하고 ‘프랑스산’으로 허위 표시된 한글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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