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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95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E(중국 위해 상주)이 중국 위해에 설치해놓은 사무실에서 중국에 서버를 갖추고 인터넷상의 ‘F’라는 국내 사이트에 ‘분실, 습득 및 문제 있는 폰 매입합니다. 전화번호 G’이라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B과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매입 가격을 각각 알려주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4.경 E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상주하면서 위 전화번호를 통하여 국내의 H로부터 습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선불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H를 만나 습득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역 1번 출구 건너편 앞길에서 H를 만나 스마트폰 1대를 8만 원에 구입한 다음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군자역 물품보관함 내에 넣어 두고, 성명불상의 중간 유통책으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2. 15.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 10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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