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23: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의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옆칸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약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