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3.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용변 칸 옆에 있는 청소도구함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있는 공간에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그 이유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