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0. 23. 12:3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역사문화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옆칸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태블릿피시로 촬영할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곳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 0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26. 10:45경 광주 광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용변을 보는 곳에 몰래 들어간 후 옆칸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해 좌변기에 앉자 자신의 칸에 있는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태블릿피시를 밀어 넣은 뒤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 12:4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여죄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