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19:4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2층 ‘C’ 피시방 화장실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48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8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화장실 사진, 본건 사진 출력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용실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