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15.자로 “금액: 삼천만 원 정(30,000,000), 주소: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1동 1705호, 성명: B(피고), 상기인은 2014. 7. 15. 현금 삼천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4. 8. 30. 지불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4. 7.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2014년경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지역 경찰간부모임인 경우회 소속 해병대 출신 간부를 잘 알고 있고 그 간부에게 뇌물을 줘서 피고의 사건을 문제없게 해결해주겠다며 수사 무마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현금 1,000만 원 및 3,000만 원짜리 현금차용증 3매를 작성하여 주어 합계 1억 원을 전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현금차용증은 피고가 위와 같이 작성해준 현금차용증 3매 중 1매이다.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을 근거로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1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단법인 D 총재보좌관으로 해병대 물품을 판매하는 E 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