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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 E의 취업 걱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현대제철의 간부를 통하여 E를 현대제철의 기능직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접대비로 1억 원을 달라, 만약 취업이 안 되면 2009. 8. 30.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제철의 간부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E를 현대제철에 입사시키기는 어렵게 됐지만 그 대신 F 기능직 최고 간부에게 부탁하여 그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 E는 F에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마치고 신체검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7.경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가 F 면접을 통과하였고 신체검사만 남았으니 합격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번 약속했던 접대비 1억 원 중 나머지 돈을 달라, 만약 취업이 안 되면 2010. 9. 30.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간부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E를 F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F의 현장 근로자에 불과한 H에게 위 E의 취업을 부탁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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