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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7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D노동조합 간부를 잘 알고 있어 간부에게 이야기하여 조합원으로 부산신항만에 취업시켜 주겠다, 현금 1,000만 원을 5만 원 짜리로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노동조합 간부 중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취업시켜 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1. 9. 20.경 부산 동구 E터미널 부두 입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D노동조합 간부에게 취업을 부탁해 놓아 틀림없이 취업이 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 그 간부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경비를 주어야 하니 3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노동조합 간부 중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취업시켜 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C에게 "12월 말까지는 틀림없이 신항만에 조합원으로 취업되게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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