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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22 2017고단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4. 6. 19.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2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말경 친구인 피해자에게 “ 나의 종매부가 영주시에 있는 D에 취직이 되었다가 취직을 포기해 자리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 너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이 되려면 서울 본사의 간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회사의 간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5. 경 대부업체로부터 4,450만원, 같은 달 6. 경 카드업체로부터 2,15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 대부업체 등 소개비 명목으로 11,125,000원 합계 61,12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말경 공소사실에는 ‘2017. 7. 말경 ’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 및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이는 ‘2016. 7. 말경’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이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D에 취직을 하는데 사무직을 원한다면 추가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D 회사의 간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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