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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5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총재 보좌관으로 해병대 물품을 판매하는 D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E이 서울 영등포구청 공무원인 F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뇌물 공여 사건으로 전 북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 사건 무마’ 등을 운운하며 E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 전주지역 경찰간부 모임인 경우회라고 있는데, 내가 경우회의 해병대 출신 간부를 잘 알고 있다.

경우 회 간부에게 돈을 줘서 문제가 없도록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E에게 교제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4. 7. 22.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22.부터 같은 해

8. 7.까지 사이 무렵에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9 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인 현금 차용증 3 장을 교부 받으면서 9,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고 금품을 교부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K, L, M의 각 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현금 차용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4), 입금 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8),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0, 20)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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