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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2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5: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 1112호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가명, 23세) 와 그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로 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다가가 이불을 덮고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목을 핥은 다음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비비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G 문자 내용

1. 범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을 뿐이고,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자기 위해 침대로 올라간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간 사실, 피해자는 간이 침대에 눕고, 간이 침대 옆에 더 넓은 더블 침대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간이 침대에 함께 누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인 기척이 있던 호텔 화장실 문을 열고, 안에 있던

H, F에게 화를 내며 모두 나가라 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이 나가자 F에게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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