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광고선전물인 전단은 이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2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레이싱 오피스텔, 마돈나 오피스텔”이라는 문구와 젊은 여성의 반나체 사진,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전단 약 50장을 보도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광고선전물인 전단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50cc 오토바이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2. 10. 17. 00: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단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