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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02 2016누32758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에따른부과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8호증”을 “8, 11호증”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구 산지관리법(2015.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4면 제10, 11행의 “산지관리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C는 위 건축 목적과 동일 범주에 속하는 미술전시관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산지전용허가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C는 원고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구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서 산지전용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 2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정한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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