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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8 2013고단4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 가을경 이천시 C 임야 17,802㎡ 중 1,620㎡에 경운기와 삽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등 입목을 제거하고, 2010년 봄경 복숭아나무를 심어 농지(과수원)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2006년도 항공사진

1. 불법지 현장사진

1. 불법현황도면

1. 항공비교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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