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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132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D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 2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인 원고로부터 E을 소개받아, 2013. 4. 12.부터 2014. 1. 16. 사이에 E으로부터 합계 2억 7,400만 원(선이자 공제 금액)을 차용하였고, 원고로부터도 2013. 8. 23. 8,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말경 먼저 빌라 1동을 완공하였는데, 나머지 1동의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12.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2. 31. 600만 원을 투자한 것 외에는 위 약정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완공된 빌라를 매각한 돈으로 2014. 3.말경 E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에게는 일단 두 차례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가, 2014. 4.경 나머지 빌라 1동을 완공한 뒤 2014. 9.경 이를 매각하여 9,2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 9, 10, 11,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E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빌라 신축사업의 자금으로 모두 3억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7천만 원의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투자원금만 반환한 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E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E으로부터 차용하여 다시 피고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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